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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종합복지센터 체육시설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작성자세종시복지재단
  • 작성일시2019/08/13 14:06
  • 조회수1,146

새롬종합복지센터 체육시설 내 시설관리 및 방범 강화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