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새 기금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종시민에게 신속하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준 중위소득 110%이하인 자 중에서 일반재산 170,000천원, 금융재산 9,000천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가구*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세종시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위기사유 동일
소득
2023년 중위소득기준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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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2,451,290 | 4,050,870 | 5,186,123 | 6,302,904 | 7,365,309 |
일반재산 | 170,000천원 이하 | ||||
금융재산 | 9,000천원 이하 |
*위기사유란?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의 이혼
- 단전된 때
-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수준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종류 | 생계비 | 의료비 | 주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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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00만원 이내 | 300만원 이내 | 300만원 이내 ※체납임차료 및 임거소는 100만원 이내 |
지원 원칙
- 가구단위지원(의료지원의 경우 개인단위 지원) - 동일한 항목의 긴급지원은 1회계년도 내 1회만 가능 - 신속지원 - 타 법률 우선지원: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또는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지원제외
-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 개인 부채 상환 목적 - 의료비 중 사회적 입원, 미용성형, 임플라트, 특실료, 제증명로, 만성질환, 물리치료 등 - 타 법률의 긴급지원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제출서류
파랑새기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증빙자료문의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부 ☎ 044-850-8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