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자진 신고·처리를 통하여 내·외부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원 임직원 전용 자신신고 공간입니다.
신고대상(금품을 받은 당해 직원이 직접 신고만 접수)
-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신고기간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해제 즉시 신고
예) 출장 등으로 금지된 금품이 전달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신고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 불가한 경우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공고한 후 유실물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
신고직원에 대한 조치
- 즉시 신고하는 경우 불문처리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