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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조직풍토 조성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 임·직원의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당 이득 수수를 알게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에 개입한 경우
  • 사적이익을 위해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한 경우
  •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청탁을 한 경우
  • 직무수행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 재단의 공용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금품을 받은 경우
  •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에서 공정하지 않거나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조건의 강요하고나 금품등을 요구한 경우
임직원 청렴윤리규정 파일

신고처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 직무대리 및 청렴윤리책임관(hjbg2000@sj.pass.or.kr)
신고자 신분과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

  • 신고자

    위반행위 신고

  • 사회서비스원

    신고접수자의 사실확인

  • 청렴윤리책임관

    조사실시

  •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개최, 필요시 수사기관 고발조치

  • 사회서비스원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신고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