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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은 임·직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우리 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보기

채용비리 신고대상(예시)

  •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 서류·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 인사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사실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이첩·송부

  • 조사기관

    조사실시

  • 조사기관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
    (권익위→조사기관)
  • 신고자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방법

상담전화, 우편신청, 팩스신청, 직접 방문 신청, 청렴포털 온라인 신고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팩스신청
  • 044-200-7972
직접 방문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청렴포털
(www.clean.go.kr)
온라인 신고
  •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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