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은 임·직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우리 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채용비리 신고대상(예시)
-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 서류·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 인사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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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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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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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이첩·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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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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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
(권익위→조사기관) -
신고자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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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청렴포털 (www.clean.go.kr) 온라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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