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등으로 인한 단기 업무 공백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연속성 확보와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상: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제외<우선대상>
- 보건복지부 및 여성부 소관 생활시설 우선 지원
- 소규모시설(5인 이하)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돌봄서비스 겸직 시설장 지원 가능)
지원사유
연차, 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 기타사유(종사자 긴급결원 등)지원내용
- 1회 연속 5일 이내- 병가, 종사자 결원 등 사유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지원 가능
- 분할사용 불가.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
- 1일 8시간, 주간근무 원칙
- 종사자의 상시 수행업무 대체를 원칙으로 함
(시설관리·조경, 창고정리, 식당보조, 운전 등 상시적이지 않은 추가 업무 지원 불가)
문의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부 ☎ 044-850-8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