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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현장지원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에 대하여 운영컨설팅, 교육훈련, 시설안전점검
대체인력 등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등으로 인한 단기 업무 공백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연속성 확보와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상: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제외
<우선대상> - 보건복지부 및 여성부 소관 생활시설 우선 지원 - 소규모시설(5인 이하)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돌봄서비스 겸직 시설장 지원 가능)

지원사유

연차, 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 기타사유(종사자 긴급결원 등)

지원내용

- 1회 연속 5일 이내
  • 병가, 종사자 결원 등 사유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지원 가능
  • 분할사용 불가.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
  • 1일 8시간, 주간근무 원칙
  • 종사자의 상시 수행업무 대체를 원칙으로 함
    (시설관리·조경, 창고정리, 식당보조, 운전 등 상시적이지 않은 추가 업무 지원 불가)

문의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부 ☎ 044-850-8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