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사업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음성)인 가정 또는 시설과 긴급한 사고와 질병ㆍ서비스 이용 대기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아동, 장애인, 어르신에게 긴급돌봄지원단이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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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대상
- 가족이나 기존에 돌봄을 제공하시던 분(요양보호사 등)의
확진으로 평소에 받으시던 서비스가 중단되신 분 - 자가격리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신 분
-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에 받던 돌봄서비스가 중단 된 아동, 노인, 장애인
-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 시설 등 기관
- 코로나19 이외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등급판정 대기 등 위기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
- 가족이나 기존에 돌봄을 제공하시던 분(요양보호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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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장소,내용 장소 내용 가정 - 장보기 및 식사지원
- 목욕 및 운동 등 신체수발
-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 일상생활 및 활동지원 등 장애인 활동보조
시설 - 기존 돌봄인력을 대신하여 돌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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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기간
- 코로나19 자가격리) 신청일~자가격리 해제시까지
- 코로나19 외) 신청일로부터 1회당 최대 100시간(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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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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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신청
(시민→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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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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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지원 의뢰*
(읍면동주민센터→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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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지원
(서비스원→긴급돌봄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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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