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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외부기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 작성자세종시사회서비스원
  • 작성일시2021/09/01 17:48
  • 조회수46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를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