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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2021년 외부기관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종합감사)
  • 작성자세종시사회서비스원
  • 작성일시2022/03/23 09:00
  • 조회수28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를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