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종합복지센터
보람종합복지센터는 보건·복지 관련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동시설, 대강당, 강의실 등의 시설을 개방·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관시설 : 강의실1, 강의실2, 전산실, 강의실4, 강의실5, 요리실습실, 다목적강당, 다목적체육실, 체육관, 기타(공용부)
- 체육시설 : 체력단련실, 탁구장
- 운영시간
보람종합복지센터, 평일, 토요일, 일요일 보람종합복지센터 평일 토요일 일요일 체육시설 이용가능 시간 9:00 ~ 18:00 휴관 휴관 대관시설 이용가능 시간 9:00 ~ 18:00 휴관 휴관 - 휴관일 : 주말, 공휴일 / 임시휴일 : 시설보수 등 사유발생시
- 현재 무료 시범운영 중(정상 운영 시 유료화 전환 예정)
(※ 시범운영기간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체력단련실 등록기간 : 이용희망달 전월 세 번째 월요일 주간 (예시: 11월 이용희망 시 10월에 등록)
대관시설 사용허가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 종합복지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를 포함)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제출
- 신청인이 사용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는 관리자에게 신청서(변경·취소)를 제출
-
신청문의
신청자 → 운영 담당
문의 : ☎044-850-8185~6
E-mail: twinsj88@sjwf.or.kr
redpooh@sjwf.or.kr -
구비서류 요청
운영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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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준수사항 안내)신청자 → 운영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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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및
사용료납부안내운영담당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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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납부
(사용일 1일 전까지)신청자
※ 내방 후 카드결제
시설사용료
-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의거함 사용료 및 감면안내 다운로드
- 손해배상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 및 분실 시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
- 보관물품 처리
- 보관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품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에 대하여 관리자는 책임지지 않음
- 유실물 습득 시 90일까지 보관 후 폐기·임의 처분
- 기타 사항은 관련 조례에 준함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201호 대관사무실 방문 신청)
- 체력단련실 : 이용 전월 세 번째 월~금(09~18시) 자세히 보기
- 탁구장 : 이용신청서 작성 후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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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문의
문의 : ☎044-850-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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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제출
(준수사항 안내)※ 내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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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 카드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