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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종합복지센터 보람종합복지센터는 보건·복지 관련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동시설, 대강당, 강의실 등의 시설을 개방·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관시설 : 강의실1, 강의실2, 전산실, 강의실4, 강의실5, 요리실습실, 다목적강당, 다목적체육실, 체육관, 기타(공용부)
  • 체육시설 : 체력단련실, 탁구장
  • 운영시간
    보람종합복지센터, 평일, 토요일, 일요일
    보람종합복지센터 평일 토요일 일요일
    체육시설 이용가능 시간 9:00 ~ 18:00 휴관 휴관
    대관시설 이용가능 시간 9:00 ~ 18:00 휴관 휴관

    - 휴관일 : 주말, 공휴일 / 임시휴일 : 시설보수 등 사유발생시

    - 현재 무료 시범운영 중(정상 운영 시 유료화 전환 예정)
    (※ 시범운영기간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체력단련실 등록기간 : 이용희망달 전월 세 번째 월요일 주간 (예시: 11월 이용희망 시 10월에 등록)

대관시설 사용허가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 종합복지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를 포함)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제출
  • 신청인이 사용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는 관리자에게 신청서(변경·취소)를 제출
  • 신청문의

    신청자 → 운영 담당
    문의 : ☎044-850-8185~6
    E-mail: twinsj88@sjwf.or.kr
                   redpooh@sjwf.or.kr

  • 구비서류 요청

    운영담당

  •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준수사항 안내)

    신청자 → 운영 담당

  • 사용허가 및
    사용료납부안내

    운영담당 → 신청자

  • 사용료납부
    (사용일 1일 전까지)

    신청자
    ※ 내방 후 카드결제

시설사용료

  •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의거함 사용료 및 감면안내 다운로드
  • 손해배상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 및 분실 시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
  • 보관물품 처리
    • 보관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품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에 대하여 관리자는 책임지지 않음
    • 유실물 습득 시 90일까지 보관 후 폐기·임의 처분
  • 기타 사항은 관련 조례에 준함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201호 대관사무실 방문 신청)

  • 체력단련실 : 이용 전월 세 번째 월~금(09~18시) 자세히 보기
  • 탁구장 : 이용신청서 작성 후 이용가능
  • 이용문의

    문의 : ☎044-850-8186

  • 신청서 작성·제출
    (준수사항 안내)

    ※ 내방 신청

  •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 카드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