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광역지원기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광역기관으로 선정되어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하고자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대상
-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소득기준 :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화*)
-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
서비스내용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최대 72시간, 30일 이내 서비스 지원*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72시간) 추가 지원
-
서비스단가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소,내용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불가 25,000 33,000 42,000 49,000 55,000 62,000 68,000 장소,내용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7,000 85,000 93,000 101,000 110,000 117,000 123,000 136,000 -
서비스 제공 절차
- 신청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
-
신 청
본인 신청이 원칙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보호자·지인·직권 신청 등)
(방문, 전화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전화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신청
(친족까지만 대리 신청 가능)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
현장 조사
적격여부, 제공계획수립
북부종합재가센터, 세종시사회서비스원
-
접수
현장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접수
행정복지센터
-
결과안내
결과 및
계획 세부안내북부종합재가센터
-
서비스제공
제공 및
모니터링북부종합재가센터
-
문의
-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부 ☎ 044-850-8166
- 세종시사회서비스원 북부종합재가센터 ☎ 044-865-7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