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조직풍토 조성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 임·직원의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당 이득 수수를 알게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에 개입한 경우
- 사적이익을 위해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한 경우
-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청탁을 한 경우
- 직무수행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 서비스원의 공용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금품을 받은 경우
- 서비스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에서 공정하지 않거나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조건의 강요하고나 금품등을 요구한 경우
신고처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 및 청렴윤리책임관(manyu17@sj.pass.or.kr)
※ 신고자 신분과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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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위반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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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신고접수자의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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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윤리책임관
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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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개최, 필요시 수사기관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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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신고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