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아동수당 보편지급시행
- 작성자경영기획팀
- 작성일시2019/05/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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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6세 미만(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올해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도 확대되어 272만 9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 아동수당은 그 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하였으나,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 됩니다.
○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의 경우에는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2.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3.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방문신청) 부모(또는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필요
(홈페이지, 앱 등 온라인신청)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