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종합복지센터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14곳의 보건‧복지 관련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동시설, 대강당, 강의실 등의 시설을 개방‧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동시설, 대강당, 강의실 등의 시설을 개방‧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관시설 : 강의실 8곳, 다목적 체육실, 강당, 1층 로비
- 체육시설 : 탁구장, 체력단련실
- 운영시간
새롬종합복지센터 | 평일 | 토요일 |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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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가능 시간 | 08:00 ~ 20:00 | 09:00 ~ 18:00 | 휴관 |
강의실 등 대관가능 시간 | 09:00 ~ 20:00 | 09:00 ~ 18:00 | 휴관 |
※ 휴관일 : 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5월1일)
※ 임시휴일 : 시설보수 등 사유발생시 ※ 체력단련실 등록기간 : 이용희망달 전월 세번째 월~금요일 |
- 센터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14 (새롬종합복지센터)
시설 사용 허가 신청신청서 다운로드
- 종합복지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제출
- 신청인이 사용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는 관리자에게 신청서(변경·취소)를 제출
-
신청문의
신청자 → 운영 담당
문의 : ☎ 044-850-8198 -
구비서류 요청
운영담당
-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준수사항 안내)신청자 → 운영 담당
E-mail : carelady7@sjwf.or.kr -
사용허가 및
사용료납부안내운영담당 → 신청자
-
사용료납부
(사용일 1일 전까지)신청자
※내방 후 카드결제
시설사용료
-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의거함 사용료 및 감면안내 다운로드
- 손해배상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 및 분실 시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
- 보관물품 처리
- 보관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품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에 대하여 관리자는 책임지지 않음
- 유실물 습득 시 90일까지 보관 후 폐기·임의 처분
- 기타 사항은 관련 조례에 준함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 체력단련실 : 이용전월 세 번째 월~금요일(09~18시)
- 탁구장 : 당일 신청서 작성 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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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문의
문의 : ☎044-850-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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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제출
(준수사항 안내)※ 내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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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 카드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