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새기금이란?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종시민에게 신속하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일반재산 170,000천원, 금융재산 9,000천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가구
- 2021년 중위소득기준 (단위: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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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10% (파랑새기금) |
2,010,614 | 3,396,886 | 4,382,345 | 5,363,919 | 6,333,110 |
일반재산 | 170,000천원 이하 | ||||
금융재산 | 9,000천원 이하 |
위기사유란?
-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9.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의 이혼
- 단전된 때
-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 수준
지원종류 | 생계비 | 의료비 | 주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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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00만원 이내 | 300만원 이내 | 300만원 이내 ※체납임차료 및 임시거소는 100만원 이내 |
지원 원칙
- 가구단위지원(의료지원의 경우 개인단위 지원)
- 동일한 항목의 긴급지원은 1회계년도 내 1회만 가능
- 신속지원
- 타 법률 우선지원: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또는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
지원제외
-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 개인 부채 상환 목적
- 의료비 중 사회적 입원, 미용성형, 임플라트, 특실료, 제증명로, 만성질환, 물리치료 등
- 의료비 지원 중 신청일 이전에 기납부 된 의료비
- 타 법률의 긴급지원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제출서류
- 파랑새기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증빙자료
문의
- 사회서비스부 파랑새기금사업 담당 ☎ 044-850-8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