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사회복지사의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대상자의 보수교육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2021년 1월 ~ 11월
※ 2021년 1월 ~ 11월 교육비에 한해 12월까지 지급
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2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지원내용
- 법정 보수교육비 1인 1회(최대 1평점 7,000원)
- 관내 보수교육과 타시도 보수교육 이수자 동일하게 지원
- 온/오프라인 보수교육(교육이수방법 무관)
- 당해 연도 보수교육비 지원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
- 보수교육이수자 구비서류 준비하여 해당 기간에 신청·접수
- 신청·접수 방법 : 1,2,3차 신청기간에 공문으로 보수교육비 신청 방법 안내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교육이수증, 납입영수증, 재직증명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접수문의 : 사회서비스부 보수교육비지원담당 ☎ 044-850-8165
지원방법
- 해당기간 신청서 접수 완료 후 보수교육대상자 확인하여 개인계좌 입금(8월, 10월, 12월 총 3차)
- 의무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수교육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 보수교육대상자 확인 및 등록 :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 044-715-7225 / 070-5029-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