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추진배경
-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 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에게 가정 내 2세 이하 영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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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사용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720시간 -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복지협력팀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 ☎ 044-850-8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