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기간 결원(연가, 보수교육 등) 시 대체인력을 파견함으로써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종사자의 휴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연차휴가, 직무교육, 경‧조사, 병가, 배우자 출산 등 사유 발생 시 대체인력지원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등 소관 생활시설 우선 지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에 다른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제외
- 전일제(8시간) 종사자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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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종사자 5인 이하
소규모 생활시설 -
2순위
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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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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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대체인력 이용실적이
작은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상: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
지원범위
연차, 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 종사자결원 등
지원내용
- 세부 사유에 따라 최대 30일 이내 지원 가능
- 분할 사용 불가,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
- 1일 8시간, 주간근무 원칙
- 돌봄 종사자의 업무를 대체하며, 단순시설관리, 운전, 조리보조 등 업무 지원 불가
지원일수 (1회 5일 이내)
신청해 주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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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지원대상시설)사회복지 대체인력 지원센터에 신청 -
사회복지대체인력
지원센터- 지원대상 선정
- 대체인력 배치 및 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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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지원대상시설)대체인력 근무 및 대체인력에 대한 평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4wc.go.kr) 에서 신청 가능
유선문의 | 팩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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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850-8124 | 044-864-1840 |
문 의
- 세종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담당 ☎ 044-850-8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