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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사업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기간 결원(연가, 보수교육 등) 시 대체인력을 파견함으로써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종사자의 휴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연차휴가, 직무교육, 경‧조사, 병가, 배우자 출산 등 사유 발생 시 대체인력지원

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상: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

    •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등 소관 생활시설 우선 지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에 다른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제외
    • 전일제(8시간) 종사자 우선 지원
    • 1순위

      종사자 5인 이하
      소규모 생활시설

    • 2순위

      생활시설

    • 3순위

      이용시설

    • 4순위

      대체인력 이용실적이
      작은 시설

지원범위

    연차, 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 종사자결원 등

지원내용

    지원일수 (1회 5일 이내)

  • 세부 사유에 따라 최대 30일 이내 지원 가능
  • 분할 사용 불가,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
  • 1일 8시간, 주간근무 원칙
  • 돌봄 종사자의 업무를 대체하며, 단순시설관리, 운전, 조리보조 등 업무 지원 불가

신청해 주실 곳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4wc.go.kr) 에서 신청 가능

    이메일, 팩스, 접수문의
    유선문의팩스
    044-850-8124 044-864-1840
    • 참여기관
      (지원대상시설)
      사회복지 대체인력 지원센터에 신청
    • 사회복지대체인력
      지원센터
      • 지원대상 선정
      • 대체인력 배치 및 결과 공지
    • 참여기관
      (지원대상시설)
      대체인력 근무 및 대체인력에 대한 평가

문 의

  • 세종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담당 ☎ 044-850-8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