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시작

연구ㆍ발간자료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평가연구, 세종형 복지정책모델 설계 연구, 지역 사회복지정책 기반강화 연구, 지역 사회서비스 기관 운영모델 개발, 지역복지 모델 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발간자료 검색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한 정보연계 강화 및 위기가구 기준 확대
  • 작성자경영기획팀
  • 작성일시2019/05/20 09:33
  • 조회수4692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한 정보연계 강화 및 위기가구 기준 확대 사진1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한 정보연계 강화 및 위기가구 기준 확대 사진2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해 정보연계 강화하고 위기가구 기준 확대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30)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9.6.12일 시행)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마련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7월)」과 같은 해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의 후속조치로 사각지대 발굴 강화, 위기가구 발굴·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수집 강화 (제8조제2항 관련 별표 2)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를 현재 15개 기관 29종에서 17개 기관 32종으로 확대 (3종 추가)


현재 활용 중인 의료비 과다가구, 각종 공공요금 체납가구 등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정보를 추가로 연계하며, 현행 연계 정보 중 2종은 정보 입수범위를 확대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 정보(6개월 체납→3개월 체납), 자살시도자·자해시도자 정보(개인→가구)는 정보입수 기준을 일부 조정


② 자살자·자살시도자 가구 중 위기가구의 기준 등 (제6조의2 신설)

자살자 등이 속한 가구 중 위기가구의 범위는 아래의 유형으로 세분화


 ▲주(主) 소득자가 자살하였거나, ▲자살자의 유족 중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경우, ▲반복적인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 등으로 구분하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이러한 가구의 정보를 보장기관(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공하면, 보장기관이 경제적 위기여부 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



③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제27조 신설)

부정수급으로 환수 통보된 금액의 30%, 1인당 연간 5,000만 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신설.

다만,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되었거나 조사·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항, 동일 건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