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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 작성자경영기획팀
  • 작성일시2019/06/28 13:49
  • 조회수2522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 전환
활동지원 등 23개 국가서비스,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등급제는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하여 1~6급, 총 6등급으로 도입되었으며 등급에 따라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장애계를 중심으로 등급제에 의한 차등지원이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의 지원체계가 장애등급에 의한 공급자 관점의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하여 수요자 관점으로 지원하는 것이 변화의 주요점입니다.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의 주요내용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의 3개 축으로 구성됩니다.
▲ 첫번째, 장애등급제 폐지는 종전 1~6급 장애등급이 없어지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구분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등급체계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어 왔던 지원은 중증과 경증을 기준으로  변경되며 기존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경감 확대
 -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도 단계적 확충
 -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 단계적 확대
    예)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 (현행)1‧2급 30%, 3‧4급 20%, 5‧6급 10%→(변경)중증 30%, 경증 20%
 -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내년부터)
 - 지자체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서비스 대상 확대
   예시) 종량제 봉투 제공 (현행) 1·2급 -> 중증 



▲ 둘째,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가 도입됩니다.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조사 시 장애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로 세분화된 조사가 진행될 에정입니다. 새로운 종합조사 적용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평균 지원시간이 확대되고 이용자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셋째,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신청주의 복지제도 단점으로 지목되던 정보 접근성 격차, 사각지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능동적으로 안내됩니다.
또한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센터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이 동행하게됩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가 강화됩니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장애등급제의 폐지는 31년 만의 변화로써 종전의 공급자 중심 장애인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와 급여체계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사업과의 접점과 시너시 효과 또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