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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서비스 이용안내
  • 작성자세종시사회서비스원
  • 작성일시2021/07/28 20:26
  • 조회수839

□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안내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아 긴급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

 - 재가) 종사자 확진 등으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었거나 보호자, 가족확진 및 밀접접촉자로 홀로 자가격리된 시민

 - 시설) 종사자 확진 등으로 돌봄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 지원내용: 돌봄인력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가사지원 등)

 - 일상생활 및 외부활동지원 / 입소자의 시설생활 지원


○ 신청방법

 자가격리 통보 → 신청(주민센터, 보건소 등) → 방문예정 돌봄인력 코로나19 검사 → 매칭 및 제공안내 → 서비스 실시


○ 지원기간: 14일 이내(자가격리 기간, 필요시 7일 이내 연장)


○ 신청기간: 상시


○ 문의: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시설운영부 044)850-8162


※사업 안내를 위해 내국인 및 외국인을 위해 11개국 이용안내문을 게시합니다.

※영어, 러시아, 멕시코 등 10개국의 안내문은 압축파일을 다운받으신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번역서비스 연계: 세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740-4239-6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