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서비스 이용안내
- 작성자세종시사회서비스원
- 작성일시2021/07/28 20:26
- 조회수839
□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안내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아 긴급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
- 재가) 종사자 확진 등으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었거나 보호자, 가족확진 및 밀접접촉자로 홀로 자가격리된 시민
- 시설) 종사자 확진 등으로 돌봄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 지원내용: 돌봄인력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가사지원 등)
- 일상생활 및 외부활동지원 / 입소자의 시설생활 지원
○ 신청방법
자가격리 통보 → 신청(주민센터, 보건소 등) → 방문예정 돌봄인력 코로나19 검사 → 매칭 및 제공안내 → 서비스 실시
○ 지원기간: 14일 이내(자가격리 기간, 필요시 7일 이내 연장)
○ 신청기간: 상시
○ 문의: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시설운영부 044)850-8162
※사업 안내를 위해 내국인 및 외국인을 위해 11개국 이용안내문을 게시합니다.
※영어, 러시아, 멕시코 등 10개국의 안내문은 압축파일을 다운받으신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번역서비스 연계: 세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740-4239-6486)
첨부파일
- 최종 긴급돌봄 홍보지 PDF.zip (2MB / 다운로드:136회) 다운로드
- 긴급돌봄서비스 홍보물 - 세종시사회서비스원_1.png (282KB / 다운로드:162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