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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복지사 의무보수교육비 지원 2차 신청 안내
  • 작성자세종시사회서비스원
  • 작성일시2021/08/13 10:22
  • 조회수999
  • 공지기간2021/08/13 ~ 2021/09/30

세종시 사회복지사들의 교육 장려와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2021년「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 참조하시어 신청 기간에 신청 바랍니다.
 


  1. 2차 신청 기간 : 2021. 9. 1. ~ 9. 30.(3차 신청 11월 예정)
  2. 지원 시기 : 접수 서류 검토 후 10월 중 지원 
  3. 지원 대상 : 의무보수교육 대상 사회복지사(세종시 소재 기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4. 지원 내용 : 2021년 법정 보수교육비 1인 1회(최대 1평점 7,000원)
     - 관내 보수교육과 타시도 보수교육 이수자 동일하게 지원
     - 온·오프라인 보수교육(교육이수방법 무관)
     -당해 연도 보수교육비 지원(전년도 미이수 및 잔여 교육비 지원 불가)
     - 지원금은 실 납부교육비로 최대 1평점 7,000원

  5. 신청 방법 : 보수교육이수자 구비서류 준비하여 해당 기간에 신청·접수
               ※ 붙임 파일 참조 / 세종복지다옴(https://pf.sjwf.or.kr)> 복지인력뱅크> 채용공고
  6. 제출서류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교육이수증, 납입영수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각1부
      (의료·학교사회복지사 해당자)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7. 문의
     - 보수교육비 지원: 세종시사회서비스원 복지지원부(044-850-8123)
     - 보수교육 대상 확인 및 교육: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044-715-7225 / 070-5029-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