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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금고 협력사업비 공개
  • 작성자세종시사회서비스원
  • 작성일시2025/10/22 16:13
  • 조회수715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9(협력사업비 처리방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금고 협력사업금품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금고은행: 하나은행

2. 약정기간: 2023. 1. 1. ~ 2026. 12. 31.(4)

3. 협력사업금품

. 현금협력사업비: 2,500천원x1x4=1,000천원

. 현물협력사업비: 없음

4. 세입·세출 내역 (단위:천원)

년도

세입예산과목

세출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2023

()사업수익 (세항)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사업비용 ()영업비용 (세항)소속시설인력개발사업 ()교육훈련비

400

400

-

()사업비용 ()영업비용 (세항)지역복지사업 () 교육훈련비

2,100

2,100

-

2024

()사업수익 (세항)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사업비용 ()영업비용 (세항)소속시설운영지원 ()전출금

2,500

2,500

-

2025

()사업수익 (세항)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사업비용 ()영업비용 (세항)소속시설운영지원 ()전출금

2,500

2,500

-

 ※ 세출: ‘순세계잉여금(사회서비스원 목적사업비 등)’으로 포괄 집행

5. 비 고: 현물협력사업비 추후 발생 시 공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