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금고 협력사업비 공개
- 작성자세종시사회서비스원
- 작성일시2025/10/22 16:13
- 조회수715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협력사업비 처리방법)에 의거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금고 협력사업금품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금고은행: 하나은행
2. 약정기간: 2023. 1. 1. ~ 2026. 12. 31.(4년)
3. 협력사업금품
가. 현금협력사업비: 2,500천원x1회x4년=1,000천원
나. 현물협력사업비: 없음
4. 세입·세출 내역 (단위:천원)
년도 | 세입예산과목 | 세출예산과목 | 예산액 | 집행액 | 잔액 |
2023년 | (관)사업수익 (세항)영업외수익 (목)기타영업외수익 | (관)사업비용 (항)영업비용 (세항)소속시설인력개발사업 (목)교육훈련비 | 400 | 400 | - |
(관)사업비용 (항)영업비용 (세항)지역복지사업 (목) 교육훈련비 | 2,100 | 2,100 | - | ||
2024년 | (관)사업수익 (세항)영업외수익 (목)기타영업외수익 | (관)사업비용 (항)영업비용 (세항)소속시설운영지원 (목)전출금 | 2,500 | 2,500 | - |
2025년 | (관)사업수익 (세항)영업외수익 (목)기타영업외수익 | (관)사업비용 (항)영업비용 (세항)소속시설운영지원 (목)전출금 | 2,500 | 2,500 | - |
※ 세출: ‘순세계잉여금(사회서비스원 목적사업비 등)’으로 포괄 집행
5. 비 고: 현물협력사업비 추후 발생 시 공개예정
첨부파일
-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금고 협력사업비 공개_수정.pdf
(49KB / 다운로드:138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