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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외부기관 감사결과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 작성자세종시사회서비스원
  • 작성일시2021/03/11 17:17
  • 조회수51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를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