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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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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나요?
    A

    우리 원 정책연구 과제는 다음년도 수행할 연구과제에 대해 6~7월 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기간에 접수하여 주시면 연구선정 절차를 거쳐 차년도 과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Q 연구보고서 자료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세종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의 「연구 발간자료를 통해 PDF 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책자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044-850-8136~7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 Q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상시돌봄과 일시돌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상시돌봄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시돌봄은 학교 휴업, 이용 가정의 긴급 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제공하는 비정기적인 돌봄서비스를 말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정의 이용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간식비를 제공할 경우에는 추가 부담 가능). 이용료는 프로그램 진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고운동: 고운동(남측) 복합커뮤니티센터 L, 044)866-0837

    2. 다정동: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 044)863-7298

    3. 도담동: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 044)863-7298

    4. 새롬동: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 044)866-0836

    5. 소담동: 소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 044)866-0838

    6. 반곡동: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5층, 044)865-7920


  • Q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방문요양 서비스는 다른건가요?
    A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만65세 이상의 노인이면 이용할 수 있으나

    방문요양, 가사간병 등 재가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정에 방문하여 노인들의 안부확인과 정서지원 등을 수행하는 인력은 생활지원사입니다(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는 해당노인의 잔존능력 향상을 위해 노인과 함께 가사지원, 밑반찬조리, 생활교육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지 않은 노인이 이용하는 서비스이며

    1명의 노인에게 1주일 기준으로 1회 가정방문, 2회 전화 안부확인을 하며 가정방문 시 2시간 이내에 활동을 수행합니다.

     

    방문요양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11시간30~4시간, 월 최대 27회 방문하여

    직접적인 가사, 간병, 밑반찬조리, 말벗, 인지활동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044-850-8161)


  • Q 긴급돌봄사업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돌봄신청

    긴급돌봄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긴급돌봄지원 의뢰*

    긴급돌봄지원

    (시민

    읍면동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

    서비스원)

     

    (서비스원

    긴급돌봄이용자)


    신청유형별(코로나19, 코로나19 )로 필요서류와 파견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유형

    필요서류 및 절차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긴급돌봄지원단 서비스 의뢰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

    자가격리 통보 확인(기간) 긴급돌봄지원단 코로나19 검사(음성) 파견

     

    자가격리된 가정에 파견의 경우, 긴급돌봄지원단 파견인력은 반드시 코로나19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으로 판정받은 후 파견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돌봄지원단 서비스 의뢰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동일기간에 신청자가 다수이거나 긴급돌봄지원단 인력수급이 어려운 경우, 중위소득 120% 기준으로 저소득 가정 우선 파견의 확인을 위함.

    신청 서비스 여부 검토 파견

     

    긴급돌봄사업은 국가사업으로써 전액 무료입니다. 긴급돌봄지원단은 가정방문 시, 사전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이며, 인건비는 전액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별도의 이용료가 없으나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부식비, 학습재료비 등)은 미리 보호자가 준비를 하셔야 하며, 그 이외에 보호장비 및 긴급돌봄지원단이 업무에 수행에 필요물품 등도 모두 사회서비스원에서 부담합니다.


  • Q 종합재가센터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장기요양 등급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직원 방문조사(등급판정)

    남부 또는 북부종합재가센터 이용신청 서비스제공계획수립 서비스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

     

    서비스 비용은 본인부담금은 이용어르신의 방문요양 등급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등급별 월 최대 이용시간과 횟수가 정해지며 전체비용의 본인부담금 15%, 건강보험공단 85%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의전화>

    1. 남부종합재가센터 044-850-8170

    2. 북부종합재가센터 044-865-7033


  • Q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은 언제 하나요?
    A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은 상·하반기 연 2(1, 7)로 모집합니다.

    또한, 별도의 추가 모집이 있는 경우에는 세종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www.sjss.or.kr)에 통해 공지됩니다.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단 홈페이지(www.sjss.or.kr) 접속 후 알림마당 [자료실] 클릭 게시글 [세종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준정보] 클릭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게시글 [제공기관 신규 등록 서비스 서류 안내] 클릭하여 모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하고자하는 사업기준정보를 정확히 숙지하고, <제공기관 구비서류 알림표>따라 서류 준비 세종시청 담당자 연락 후 대표자가 직접 제출(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필요) 


  • Q 청년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무엇이 있나요?
    A

    청년센터는 센터 사업은 크게 청년정책, 청년활동, 청년성장, 청년복지, 센터자율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책은 청년문제 당사자들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 실현하고자 지원하고 있고,

    청년활동사업은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을 늘리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성장사업은 청년들의 취·창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복지 사업은 청년상담소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센터는 보편적으로 청년기본법에 제31항에 따라 만 19~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기업인 대상 사업이라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4항에 따라 만 39세 까지 대상입니다.


  • Q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시려면 홈페이지의 모집공고를 확인하시어 지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모집 일정이 확정되면 홈페이지 공지로 안내되며, 지원일정에 맞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확인한 후 면접, 교육안내 등 필요 시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 돌보미 지원 후 심사와 면접을 거쳐 양성교육과 의무활동을 완료하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용자 가정과 연계를 진행하여 돌봄 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Q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파견 돌봄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12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동에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병원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기관파견돌봄서비스는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을 보조,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취업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가족(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다자녀가정, 기타양육부담가정(장기입원 등 질병, 학교재학, 취업준비, ()의 출산)의 구분이 있습니다. 필요 구비서류와 해당 여부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맞벌이가정,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이용 안내] - [정부지원 신청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